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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유용한정보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필자의 주된 취미가 자동차 외에도 모터사이클 스노보드 등 사고와 관련된 것들인데다 이곳저곳에 몸담고있는동호회가 많다보니 본인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서 사고 사례를 많이 접하는 편이다. 특히 6년전겪었던 큰 사고에서 보상 직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학생이라 하여 가르치려 들며 무시하기에 '그래 너 두고보자'는 심정 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사례와 법을 공부하게 된것이 현제 필자가 지니고 있는 사고 합의관련 지식의 기반이다

 

이제는 주변 지인들이 사고만 났다하면 보상직원에게 필자를 통해 합의하라고 요구할 정도이다

 이에 발설했다간 언젠가 보험사에게 쥐도새도 모르게 생매장 당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 하여 합의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다

 

언젠가 필자가 소리소문없이 잠적하거든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청부살인업자에게  암살당했다고 생각하시고 경찰에 요청해 인근 해역에 잠수부를 동원하여 샅샅이 뒤져주기를 미리 당부의 말을 올린다(지금도 손을 바들바들떨어가며 타이핑을 하고있음)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첫째 단순합의/둘째 특인합의(초과심의)//셋째 소송 이중 90%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것이 현실이다

 

★단순합의

 

단순합의란 진단2-3주당 80-150만원 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이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이경우이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 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 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 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한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

 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특인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텐데 피해자의 입에서 이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이 변하는걸 볼수있다 한마디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걸 알아차린다 보상과 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내지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 보니 이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하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다니 게 되는게 다반사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간다 

 

평생에 한두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자,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인것이다 가해자가 해줘야할 보상을 대신 해 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거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있는쪽이 채권자가 되야한다는 거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따라갈수 밖에 없는거다 이런상황에서 특인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본다는거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지가 확고한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 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소송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방식 이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걸리고 신경쓸 일이 만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피해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르다. 또한 골치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법원에 단 한차례도 갈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대신 사고에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하지만 보상규모가 커지고 소송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볼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경우가 많아 추천해주고 싶은 사항이다

 

법은 어렵고 멀리있는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는거다 . 세상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일이 나는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 대처요령★★★

 

누구나 당할수 있는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주겠음 후유증이 남지 않을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종결짓는 편이 낫다. 이하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 임을 미리 말한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디스크나 골절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는다)

 

첫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이 많다 이런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긴밀한 관ㄱㅖ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이다. 초진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다

 

 

둘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게 될것이다. 이때 찬찬히 읽어보고 진료기록 열람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등을 복사하여 이를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의사에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수 있으며 특인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된다

 

소송은 정보싸움이다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셋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다

 

실제 혼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건데 ,한마디로 犬子草食聲(견자초식성)이다. 풀이하면 개 풀뜯어먹는소리인것이다

 

휴업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하고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리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 도시 일용 노임" 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에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수 있는것이다(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할수있다)

 

휴업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이 많은데....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는다. 각종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것이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넷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개무시해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게 관행이다.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준다는 거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한다는 말이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중이었다면 "그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하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할줄 알아야한다

  

다섯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쓸것이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건거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 해줄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이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 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히려 반대이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하고, 그래도 안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된다. 보상과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금액의 합의 이 두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다 만약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런사람을 보험사에서는 가장 무서워한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이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면 엄포를 놓을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일곱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한을 돌리며 영업을 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다 손해 사정인의 본래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을듯 싶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 뿐만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 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때문에 손해사정사 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 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 가 있을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필자는 되도록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이다.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만큼 이자도 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에필로그...

 

 

자...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의 글을 보고 몇몇사람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

 

를 양산하고있는것은 오히려 보험사이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있는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쓰

 

는게 보험업계이다.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나이롱 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것이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계획된 일이었다

 

면 사고가 아닐것이다.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출처 :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LIbC&articleno=7482712